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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 지정 위탁기관 [한국기업교육안전협회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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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등록일 24-01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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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 지정 위탁기관 인증서 



●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법제화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지원합니다.  

●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반드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양성 과정 수료자 및 고용노동부 지정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.  

(출처: 한국장애인고용공단_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) 


장애인식개선교육은  [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] 제5조제2항 및 동법 3항에 의거하여 등록요건을 충족하고


한국장애인고용공단 지정을 받아 실시 할 수 있으며


지정된 교육기관은 한국장애인고용공단 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- 교육기관 찾기 (kead.or.kr) 

 


공단에 등록 된 정식 교육기관인 [주식회사 한국기업교육안전협회]에서 교육 받으시기 바랍니다. 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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