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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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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의무교육

교육명 의무대상 교육시간 행정처분 주관기관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한국장애인 고용공단
산업안전보건교육 5인이상 사업장
( 24/1/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
확대 시행 )
매반기 6-12시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
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 연 1회 1시간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용노동부
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 처리자 연 1회 1시간 이상 사고.사건 발생시
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
인터넷진흥원
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 가입자 연 1회 1시간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복지공단
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미신고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고용노동부

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

  • 교육대상

   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

   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.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    교육 누락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함

    단, 근로자의 불성실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누락인원이 생긴 경우에는 교육이 실시된 것으로 봄

    파견근로자의 경우는 실제로 지휘·감독권을 행사하는 사용사업주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함

  • 교육시간

    연 1회, 1시간 이상 실시

  • 과태료

    미이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  • 법조

  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

개인정보 보호교육

  • 교육대상

    개인정보 처리자

  • 교육시간

    연 1회, 1시간 이상 실시

  • 과태료

    미이수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

  • 법조

  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

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

  • 교육대상

   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

    학교,기업,관공서, 조직내 임직원

 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

    외국인,장애인도 포함

  • 교육시간

    연 1회, 1시간 이상 실시

  • 과태료

  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  • 법조

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개발법 제5조의 2

산업안전보건교육 및 중대재해처벌법

  • 교육대상

   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(2024년 1월 27일 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)

  • 교육시간

    매반기 6-12시간

  • 과태료

   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, 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만 하며,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, 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<위반시 범칙금500만원 이하 과태료>

  •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기준

  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경우
    :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 억 원 이하의 벌금: 부상 및 질병이 발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 원 이하의 벌금

   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지키지 않은 법인이나 기관의 경우
    :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
    : 부상 및 질병이 발생한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

  • 법조

   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 (안전,보건교육), 중대재해처벌법

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

  • 교육대상

   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

  • 교육시간

    연 1회, 1시간 이상 실시

  • 과태료

    미신고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

  • 법조

  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

퇴직연금가입자교육

  • 교육대상

    퇴직연금 가입자

  • 교육시간

    연 1회, 1시간 이상 실시

  • 과태료

  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
  • 법조

 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8조 제1항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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